개명1 개명 후에 할 일들 첫째 개명 신고를 한다. -개명허가 판결문이 우편으로 오거나 직업 가지고 오게 되면 1개월이내에 구청에 호적과에 가서 신고해야한다. (1개월이내 안하면 최고 5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아 그리고 신고를 지체해도 허가가 난 판결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 답니다. - 7일 미만인 경우 : 10,000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20,000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0,000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40,000원 - 6개월 이상인 경우 : 50,000원 두번째 호적 과 주민등록이 변경 되었는지 확인한다. - 구청에 가서 호적이랑 주민등록을 변경합니다. 한 20일이나 한달 걸릴겁니다. 이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면 개.. 2008.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