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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걸전 공략이 좀 늦겠습니다.

by 월반장 2009. 6. 23.
7월 개정될 법률을 보니

게임스샷이나 영상에 대해서도 심각하더군요

물론 이것은 이전 법률에도 애매모호하나마

허락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긴 합니다.

코에이측에 멜을 보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오늘 2개정도 올리고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비축분은 주유와의 공안전투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와 다음에서 딴지를 좀 받았는데

에뮬레이터라는 것은 자체는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2000년 소니와 PS1 에뮬레이터인 블림 및 VGS 의 소성건에서

에뮬레이터측이 승소한 사건도 있고

우리나라의 현 법률상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면 특정게임을 컨버전하는 식의 에뮬레이터는 안되는데

제가 업로드하는 마메와 pcsx2 돌핀등은 저런식의 에뮬레이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네이버측과 다음측은 멋대로 법률을 해석해서는

제 블러그의 에뮬자료에 부여하더군요

한가지 말해드리자면 마메의 롬, 바이오스, 콘솔게임의 시디이미지 dvd이미지등을 올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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