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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명 후에 할 일들

by 월반장 2008. 10. 22.

     첫째 개명 신고를 한다.

-개명허가 판결문이 우편으로 오거나 직업 가지고 오게 되면 1개월이내에  구청에 호적과에 가서 신고해야한다. (1개월이내 안하면 최고 5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아 그리고 신고를 지체해도 허가가 난 판결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 답니다.

 - 7일 미만인 경우 : 10,000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20,000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0,000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40,000원
 - 6개월 이상인 경우 : 50,000원

 

     두번째 호적 과 주민등록이 변경 되었는지 확인한다.

- 구청에 가서  호적이랑 주민등록을 변경합니다. 한 20일이나 한달 걸릴겁니다.


 이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면 개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안되있는 경우에는 구청 호적관서에 전화하셔서 처리가 되었나 확인하고 다시 동사무소에 무의하면 처리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죠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MainApp
   물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1 주민등록증 재발급

- 당연한 거죠? 동사무소에 가서 얼른 바꿔 줍시다.
-준비물- 사진(3X4) 1, 그리고 수수료 5000원

 

 세번째 -2
  -인감 변경 신고 : 인감도장 또한 바뀌니까 당연한 거죠 동사무소에  서 한꺼                         번에 해결합시다. 


     네번째 주민등록초본(혹은 기본 증명서)를 뗍니다.

 - 뭐 회사 소속 기관,단체에 개명했다고 신고해야겠죠 그럴때 필요합니다.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MainApp 에서 몇 부 떼줍시다.
   (변경 전의 이름과 개명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기타 ~~

     예)-운전 면허증
            -면허시험장
              - 주민등록초본, 옜날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2매 (수수료 5,000원)
              - 30분 이면 나옵니다.....

            -경찰서(민원실로 가야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구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2매(수수료 5,000원)
               - 2주뒤에 오라더군요 ........

 

      예2)자동차 등록증
        -구청 차량등록팀에 갑니다.

        - 주민등록초본, 구 등록증, 수입증지 1,300원 (등록세 7,500원)
        - 즉시 해줍니다.
        - 개명신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안하면 과태료가 붙으니까 바로 합시다.

 

       예3)국민연금 , 의료보험
         - 동사무소에서 바꼈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 한 10일 걸립니다.
         - 바뀐 의료보험증은 알아서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예4)은행 통장, 대출자 변경(대출자의 이름이 변경되었으니까요)
         - 은행가서 변경하면 됩니다. (당연한가...)
         -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겠죠
            (수수료 5,000원..이건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통장도장도 변경해야겠고 인터넷뱅킹등도 잊지 맙시다.

       예5)전화기, 휴대폰 변경
       - kT나 하나로 등 전화국에 직접 가서 변경 (주민등록초본 필요)
       - 휴대폰은 아무 지점에 가서 변경 (신분증 필요)

       예6) 부동산 명의변경 신고
        - 관할 등기소에 가서 변경 신고합니다(걍 법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 바뀐 등기부등본으로 관할 구청에 가서 토지, 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 를 변경
         - 솔직이 이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법원직원이..
            나중에 매매할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답니다.
            바꾸지 않았다고 피해받는 건 없다네요.

        예7) 각 종 사이트들이 이름 변경
          - 이멜만 보내도 되는 곳이 있고 아에 초본을 팩스로 보내야하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중요  : 개명된 정보를 이제 인터넷에도 알려야 겠죠?

  실제로 개명신고를 해도 인터넷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치면 없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 인터넷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방법은 두 사이트 중 한 곳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한 사이트에서만 하면 되지요)

 - 서울신용평가 (http://www.siren24.com)
 [본인실명 등록하기]에 들어가서 다음 방법들로 하면 됩니다.(이 중 한가지)
 1.온라인 실명등록
    - 주민번호, 이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여 신청
      (여기서 개명이후 민증 발급일자를 모르던지 아직 발급일자가 안나오는
      경우 등록을 못합니다. 주의하세요
 2. 팩스 신청
    - 신분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전송 (불안하면 초본도 같이 보내세요)
 3. 이메일 신청
    -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캔하거나 찍어서 보내세요..
      ( credit@siren24.com)
 4. 실시간 실명등록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namecheck.co.kr)
  -[개인]을 클릭하면 3가지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1.실명확인등록
   - 주민번호, 이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여 신청
 2. 팩스 신청
    - 신분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전송 (불안하면 초본도 같이 보내세요)
 3. 이메일 신청
    -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캔하거나 찍어서 보내세요
    쓰고보니 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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